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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장성군수 출마 예정자인 A 의원이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 지지자 명단 일부를 허위로 작성 유포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A 의원은 지난 대선 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지지자 1000 여 명을 언론사에 배포했다.해당 언론사의 기사에는 지지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다.공개된 명단에 올라온 사실을 확인한 군민들은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며 A 의원을 선관위에 고발했다.장성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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