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서비스 이용 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본인부담 10-60%로 하향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3-24 10:39:07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시행중 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보조 사업이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 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비용부담은 시간당 1만 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든다.

지원대상은 아이돌봄 지원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 지원된다.

특례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예산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비 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정책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양육 공백

유형

기준 중위소득

이용료(기존)

이용료(특례 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가 형

75% 이하

85%

(8,968원)

15%

(1,582원)

90%

(9,495원)

10%

(1,055원)

나 형

120% 이하

60%

(6,330원)

40%

(4,220원)

60%

(6,330원)

40%

(4,220원)

다 형

150% 이하

15%

(1,583원)

85%

(8,967원)

50%

(5,275원)

50%

(5,275원)

라 형

150% 초과

없음

100%

(10,550원)

40%

(4,220원)

60%

(6,330원)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라’형 가구

100%

(10,55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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