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 업종 납부기한 연장 -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5-11 13:50:35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고유형별로 발송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등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특히 예천군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중 23일부터 27일까지 영주세무서 예천군청출장소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