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트램도시광역본부 조례안 심사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9-14 17:16:2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과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 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며 “실효성 있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조례를 개정하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며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정책 추진으로 자동차정비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 위원회 수가 많지만 사실상 미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하다"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트램정책자문위원회가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활발히 운영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트램정책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5건은 원안 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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