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는 의성군
이단비 | 기사입력 2022-10-04 12:17:28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의성군은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41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8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