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하는 예천군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3/4 경감 혜택 -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0-17 13:37:53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주민등록제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해 주민등록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다.

올해부터 사실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도입했으며 이달 23일까지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시스템 접속 후 조사서를 작성하면 추가 유선 조사만으로 사실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서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방법은 읍‧면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 조사반으로 편성해 대상자를 방문조사 하고 주민 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 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신고‧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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