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불법포획 유통책 검거
김성수 | 기사입력 2022-10-18 13:13:03
〔경북타임뉴스=김성수 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을 불법포획한 A호 어선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어업으로 선착장내 수조에 보관하다 적발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사진 제공 동해해경>

동해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446마리와 포획 금지기간(6.1~11.30)중에 대게 12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해 오다 현장에서 단속돼 현재 수사진행중이라고 밝혔다.

A호 선장은 10월 삼척 연안해역 해상에서 조업중 그물을 양망하면서 같이 잡힌 암컷대게를 해상으로 방류하지 않고 육상으로 입항해 선착장내 수조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에 동해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요원, 파출소 등 해·육상 형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통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에 대해 판매→유통→포획책까지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어업으로 선착장내 수조에 보관하다 적발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사진 제공 동해해경>

동해해경 관계자는“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 관할 대게류 불법포획 사범 단속은 20년 6건, 21년 5건, 올해 현재까지 4건을 단속했다.

동해해경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대게 금어기 기간, 대게 불법포획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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