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안동시의원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조례 개정 나서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1-09 16:34:33

▲사진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북후서후송하)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의회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북후서후송하)은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김새롬 의원 주최로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기업 대표 18명, 사회적경제활성화 경북네트워크 사무국장(최현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선 교육분야 지원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금융 및 행정적 지원 △수의계약 등 집행 절차상 애로사항 등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요청과 일부 지적사항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해 개정조례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