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구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 김형동 의원 “정부가 피해근로자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예방·근절 가능”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1-16 17:39:37
▲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근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과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해고, 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김형동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금지행위를 확대 구체화하였다.

- 또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앞서 10월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을 묻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의 73%는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이는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예방·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