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 해병1사단 끈끈한 협조체계로 불법 외국선박 검거
- 양 기관 해양정보 공유 강화 계기, 폐기물 해양 투기 외국선박 검거 등 효과 -
김성수 | 기사입력 2022-12-07 05:58:03
〔경북타임뉴스=김성수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포항시 남구 모포항 동방 4.3해리 해상에서 폐 목재(던니지, Dunnage, 화물 받침 목) 약 100kg을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한 외국적 선박 A호(2,994t, 벨리즈선적, 일반화물선, 승선원 14명)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위반선박 검거 관련 해병1사단 해안경계대대 장병 표창 수여 모습<사진=포항해경>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1. 19일(토) 18:20경 해병1사단 예하부대에서 야간 해상감시 중 A호에서 해상으로 미상의 물체를 바다로 투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포항해경에 신고, 출동한 경비함정이 해상에서 적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1. 26(토) 00:40경에는 해병부대의 신고로 포항 영일만 북방파제 북동 1해리에서 원거리레저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레저보트 B호(3.38톤, 선외기, 승선원 1명)의 운항자 이모씨(71生, 영덕군)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포항해경이 연이어 야간에 해상불법선박을 신속하게 적발하게 된 배경에는, 올해부터 포항해경 - 군 간의 밀입국 밀항 등 국제성 범죄에 대비한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관계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끈끈한 협조체계가 구축된 덕분 "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장은 12. 6(화). 위반선박 검거에 대한 유공으로 해병1사단 해안경계대대 장병 및 소속 경비함정, 파출소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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