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22. 12. 8.~’23. 6. 25.까지 200일간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예정
김성수 | 기사입력 2022-12-16 14:16:48

〔경북타임뉴스=김성수 기자경북경찰청에서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제공 경북경찰청>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2. 12. 8.~’23. 6. 25.까지 200일간「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단속에서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도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경찰서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과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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