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1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교(학원) 현장 여건을 고려한‘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가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학원)의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을 권고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했다.<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④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다수 밀집된 실내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학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