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해빙기 맞아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나서다
-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2-27 17:54:39

▲사진 소화전 점검 사진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소방서는 오는 3월부터 해빙기를 맞아 화재 현장의 안정적인 급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활동에 나선다.

소방용수시설이란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량의 물을 모두 사용한 경우 추가로 신속히 부족한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마다 설치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안동시와 영양군에는 2022년 12월 기준 1,117개의 지상식·지하식 소화전과 저수조, 96개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안동소방서는 이번 일제조사 기간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외관 상태 및 수압, 방수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고장사항이 있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즉시 수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적절한 소방용수시설의 확보는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우리 안동소방서는 일제조사와 함께 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행위 또한 단속할 계획으로 시·군민께서도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