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면, 전입축하금 올해 전입한 주민 30여 명에게 소급해 지원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4-28 09:23:54

▲사진 법전면, 전입축하금 지원
[봉화타임뉴스=남재선 기자]법전면에서는 전입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축하금 지원을 시작했다.

전입축하금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사람에게 1인당 10만 원의 봉화사랑상품권을 즉시 지원하고 전입 후 1년 경과 시 2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법전면에서는 올해 전입한 주민 30여 명에게 소급해 지원하고 있다.

전입축하금을 받게된 강○○씨는 “귀촌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법전으로 이사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봉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면사무소를 찾았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경숙 법전면장은 “전입축하금 지원 등 인구시책 사업의 시행을 통해 관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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