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공수처 수사2부 배당
안영한 | 기사입력 2024-03-26 12:02:04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봉화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취지의 야권 고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사건을 수사할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대선 허위 보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자신이 압수당한 전자정보 선별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관리하는 정황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분리 추출이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 전체 보존은 현행 법체계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형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검찰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전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과 고발 취지가 비슷한 만큼 수사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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