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말까지 불법대부업 집중 신고 기간..고금리 일수대출·불법 채권추심 집중 구제
김용직 | 기사입력 2023-05-22 09:32:59

서울특별시 [촬영 이도흔] 연합뉴스

서울타임뉴스] 김용직 기자 = 서울시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 고금리·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64건·17.1%)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대부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불법추심 행위 신고·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4번 대부업)나 홈페이지(http://sftc.seoul.go.kr), 다산콜센터(☎ 120)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 총 374건을 상담해 1억8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16년부터 누적 구제 건수는 554건, 구제액은 약 47억원에 달한다.

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사실상 번호를 차단하는 자동발신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만3천3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했으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천639건을 정지시켰다.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을 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시는 연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 633곳을 대상으로 수시 합동점검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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