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굉음유발 오토바이 및 견인차 합동단속 실시
경음기, 소음기 등 소음과 관련된 불법구조변경 및 등화장치 등 허가된 구조 외 변경사항 중점점검
김희열 | 기사입력 2023-08-16 22:50:16

[안동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안동경찰서(서장 이동승)는 광복절 전후로 오토바이 등 굉음유발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8월 14일(월)과 8월16일(수)에 안동시 관내 오토바이 배달업체 및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안동경찰서는 14일,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굉음유발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안동경찰서)
이 날 단속은 주로 경음기, 소음기 등 소음과 관련된 불법구조변경과 등화장치 등 허가된 구조 외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6개 업체, 17대 차량을 적발했다.

신정석 교통관리계장은 “경음기, 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굉음이나 무리한 법규위반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견인차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물을 이용한 112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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