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집유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원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창희 | 기사입력 2023-09-18 08:53:08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타임뉴스] 이창희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직이 걸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최 의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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