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검찰징역 12년 구형 '불법 선거자금·뇌물 받은 혐의'
김용직 | 기사입력 2023-09-21 12:24:3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서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