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태안군청 가세로..6개안 답변 사의(私意)?..진정 사의(辭意)해야..
△ 사람이 무지(無知)한 줄 모르면 △ 염치(廉恥)를 모르고 △ 자만(自滿)이 그득하다 △ 태안군 아첨(阿諂) 공무직 넘실.. 군민 도탄(塗炭) 에 빠져ㅛ.....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0-08 13:27:14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사무총장 박승민]

[태안타임뉴스=박승민 컬럼]민선7~8기에 이르러 의회 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등 군정질의 자체가 무용지물, 도돌이표가 되었다. 이 모든 원인은 군수 가세로의 자의적 판단, 객관성 없는 주장, 언어의 이해 및 용어의 정리를 알지 못하는 마구잡이 식 감정 표현, 무근거 폭탄 등 ‘한마디로 근거없는 말장난’ 으로 도탄에 빠진 군민은 오늘날 헤어나지 못할 지경이다.(태안미래신문 "군수 의원 끝없는 갈등 군민 불안하다.http://m.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2)

지난 18~19.일 태안군 의회는 군수 가세로를 상대로 6개 중점 사안 관련 군정 질의에 나섰다. 군수의 답변은 명백한 말장난, 언어의 유희가 난무했다, 이에 필자는 법령 및 검증된 용어 및 규범에 근거를 두고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무참한 허언(虛言)이 우리 공동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해 본다.

만일 군수 가세로가 금번 군정 질의 당시 답변한 6개 군정농단 사태별 필자와 논변에 나설 용기가 있다면『기원전 26년 로마 당대 최고의 권력자 폼페이우스(군수)가 그의 측근 그라티우스(예: 경제진흥과장)를 사주해 가난한 시인 아르키우스(어민)를 참소(讒訴)한 비극적 사건에 마르쿠스 튤리우스 키케로가 무료 변론에 적극나서 그의 무고함을 밝힌 위대한 서시시』를 귀감으로 삼아 '근거없는 말은 허구' 라는 소크라테스의 개념을 주저없이 논박해 '염치' 란 것이 무엇인지 밝히겠다는 의지를 군수 가세로에게 전한다.

[9.18. 김진권의원 공무원 어민 5명 고발 사태 질의 가세로 군수 답변]

▶ 위 도표 6항의 군수 가세로 답변 관련 근거없는 허구 논박.

이날 김진권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추진 반대 어민 5명을 피고발인으로 범죄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불의한 사건' 관련, 고발인 박동규 과장의 진술 조사 당시 공무 출장료를 수령한 점,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부당성 등 답변을 군수에게 요청했다. 그의 답변 요지는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적으로 그 일은 잘했다' 라는 말이 아닌 18자의 '글자' 요약된다.

필자는 그의 변(辯)을 첫째 ① 정보공개 거부 사유, 둘째 ② 개인적으로 고발한 그 일은 잘했다, 셋째 ③ 고발인 진술조서 출장료 수령 등 3개 사안으로 분류했다. 이어 3개 사안별 속성,규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군수의 감춰진 속내, 실제 고발인의 고발장 허위범죄 사실 적시, 그러고도 출장료를 수령한 규범위반, 이를 칭찬 옹호하는 가세로 군수의 허언 등 펙트를 바탕으로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실체를 그들이 일체 부인할 수 없도록 총3보에 걸쳐 컬럼으로 공개코저 한다.

덧붙혀 주자학의 절대성을 주장한 송시열 대비 '윤휴는 절대적이지 않다' 는 주장에 나서자 그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목한 일화를 소개한다. 송시열이 윤휴를 '근거없는 허구' 사문난적으로 지목한 점에 주목하면서. 사문난적이란 ‘문장을 쪼개 어지러운 난을 일으키는 도적’ 을 일컫는 의미로 '말과 문장' 의 위험성을 강조한 사자성어다. 이처럼 공인의 '언명' 은 '사실' 바탕으로 삼아 '사실' 뒤에 감추어진 실체(본질)를 근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서기 1398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해 보았다.

▶ 첫번째 허구 ① 정보공개 거부 사유, 개인 프라이버시? 분석

군수는 프라이버시를 사생활과 동일시해 공식 표명했다. 프라이버시 VS 사생활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사생활(drama)이란 각 정보주체의 고유권한으로 한정된 소극적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privacy)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법기관 및 공익법인 사기업 등 조직의 권리로 규정된다. 즉 개인이나 조직이 수집 소유하는 자료 등 권리의 한계를 상징한다.

이에 국가는 지난 2011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의 합법적 범위를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권한을 최소화하면서 선택적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신설 제정했다. 같은 법 제7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서 군수가 발언한 '프라이버시' 등의 관리 및 권리를 강화했다.[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법의 체계가 이러할진데 군수 가세로는 '고발인(경제진흥과장)의 사생활을 내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한 점'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적격 고발 사건 진술 조사시 국비로 출장료를 지급한 의혹' 등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위배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궤변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정의 “개인정보" 의 정의에서도 가 군수의 답변에 담긴 어폐(語弊)를 지적한다. 법적 의미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라고 조문은 정의했다. 프라이버시(총체적 개인정보 관리로 정의된)라고 주장한 군수의 발언은 엄연히 엇박자 허언이라는 점은 필자가 아닌 법조문이 입증했다.

이상과 같이 근거를 토대로 삼는다면 급먼 군수 가세로의 발언은 '근거없는 허구' 라는 점은 넉넉히 증명된다. 만일 군수 입장에서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주장한다면 김진권 의원의 정보공개요청 거부 이면에는 '합목적성 그 무엇' 이 숨어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군수의 '어민 5명 고발 사건은 개인적(가세로)으로 잘했다' 로 고발인을 칭찬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군수의 어폐에 부합하는 행위는 '고발인이 적시한 범죄혐의를 업무방해죄로 변경해야 한다. 물론 고발장은 고소장으로 신규 접수' 해야 합당하다. 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참조하면 고발인의 적격 고발장의 적법성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군민 고발 후 수령한 출장료는 상식적으로 즉시 반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군수의 법리 해석대로 '공무 중 직무집행 방해' 라고 한다면 현행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장' 접수는 맞다. 반면 '고발인 군수나 박 과장이 적법한 직무집행' 에 임했다는 증거는 그들이 밝혀야 할 것이다. 즉 '법령에 의거 공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춘 직무집행만이 그들이 고발로 꾀하고자 한 합목적성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김진권 의원은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요청을 했다. 그렇다면 법률에 부합하는 바 즉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군수의 '감정적 직원 옹호 발언' '개인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면서 출장료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박 과장과 군수' 이들은 허언과 규범 이란 용어조차 이해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이 운영하는 연간 7,400억 상당액의 직무집행 방식은 지난 4년간 부조리한 사태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부정한 사단이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의 압수수색(07.26), 군수 휘하 직원 배임 횡령 구속 징역형(08.30), '이원 수상 태양광 의정부 지검 공무직 피의자 전환(07.)' 등 일련의 사건을 넘어서 곧 다가올 2026년 거대한 비리공화군으로 낙인 찍히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알 수 있겠는가? 언어의 이해 용어의 정리 등 육하원칙조차 모르는 태안군 고위직 공무원들이 난관에 제대로된 솔루션(Solution 해법)을 군민에게 제시할 수 있을지 판단은 군민의 몫이다.

▶ 군수의 군정 질의 답변'어민 5명 고발은 개인 프라이버시?' 코메디 촌극,

한편 김진권 의원의 정보공개 자료 요청 관련 같은 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정된 조문을 참조할 시 군수의 군정 답변의 경우 '고발인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우선한 채 어민 5명의 신체 및 재산의 이익을 방임하고 있는 군수라는 판단 외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수사법이 이 세계에서 찾을 수 없다. 그가 침묵해야 할 이유다.

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김진권 의원의 공개정보청구요청 원인 또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문서의 결재 및 『민원사무처리 규정』등 공정 절차에 의거했는지 확인코저 한 의도로 추정된다. 동 규정에 따르면 소송 업무, 제소 및 피소 보고, 중요문서의 원안 확정 및 전결처리 집행 절차 중 제소 보고의 경우 △ 과장 기안 △ 부군수 결제 △ 군수 보고 등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군수 가세로의 군정질의 답변은 사의(私意) 즉 사사로운 의견이.

만일 김 의원의 의도를 파악한 군수의 고의적 '어폐가 연출이였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 파장은 태안군에 막장 파국이 밀려올 수 있다는 점을 감히 경계코저 한다.(2보 ② 개인적으로 고발한 그 일은 잘했다. 진짜 사의(辭意)해야.. 이어집니다)

[군정질의 답변에 나선 가세로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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