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징계사유 숨기고 고등학교 지도자 지원?
김승수 의원,- “징계사유가 포함되지 않는 확인서는 반쪽짜리에 불과할 뿐 아니라, 폭력 등 징계이력을 가진 사람이 학교 운동부에 채용될 우려도...시급히 개선돼야” - 스포츠윤리센터, 2021년 6월부터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0-24 08:58:45

사진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대구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총 12,994건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따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포함)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시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징계이력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징계이력을 확인해야한다.

전체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2,994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발급한 확인서는 총 324건(2.4%)이었다. 그러나 324건 중 징계사유 (폭력, 음주운전, 경기장 질서문란 등)를 포함된 확인서는 185건(57%)에 불과했으며, 139건(43%)은 징계사유가 표기되지 않았다. 이는 징계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확인서에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1] 

그런데 징계사유를 표기하지 않고 발급된 확인서 중 징계사유가 ‘폭력’인 경우는 총 16건이었을 뿐 아니라, 이중 제출대상기관이 고등학교인 경우도 3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또한 폭력징계사유를 표시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기관 중에도 초등학교를 비롯한 17곳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들이 초등학교에 채용 등을 위해 징계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그러나 징계 사유에 따른 취업 제한 등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채용판단은 채용기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도 초등학교에 취업이 가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학교의 경우 징계사유를 모두 표기하고, 폭력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1]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현황 (2021.6~현재)

구분

징계이력 有

징계이력 無

발급건수

소계

징계사유표시

징계사유미표시

12,670

12,994

324

185(57%)

139(43%)

[표 2] 폭력징계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징계유무 확인서 발급내역

[표 3] 폭력징계사유가 포함된 징계유무확인서 중 제출처가 학교인 경우

연번

제출대상기관

징계유형

징계당시 직위

징계사유

1

0000 고등학교

견책

00체고/지도자

폭력

2

00 초등학교

견책

00중/지도자

폭력

3

000 중학교

출전정지 2개월

00고등학교/지도자

폭력

4

0000 초등학교

자격정지 3개월

지도자

폭력

5

00 초등학교

자격정지 9개월

00초등학교 / 지도자

폭력

6

0000 고등학교

출전정지

0000중학교 / 지도자

폭력

7

00 고등학교

견책

지도자

폭력

8

00 초등학교

견책

00중학교 / 지도자

폭력

9

00 고등학교

출전정지 6개월

00고등학교 / 지도자

폭력

10

00 고등학교

자격정지

지도자

폭력

11

0000 고등학교

출전정지

00여자중학교 / 코치

폭력

12

00 대학교

견책

00대학교 / 지도자

폭력, 경기장 질서문란

13

0000 초등학교

자격정지

0000초등학교 / 코치

폭력

14

00 고등학교

자격정지

지도자

폭력

15

0000 중학교

출전정지

지도자

폭력

16

00000 고등학교

기타

지도자

폭력

17

0000 고등학교

출전정지

지도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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