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모 단체 사무국장 시장님 배우자 의전행위 주민들 개인비서 ,경호원, 꼴불견...
갑질 사모님 막겠단 행자부 지침, '탁상행정' 표본
이태우 | 기사입력 2023-10-31 11:08:58
사진 본 기사와 관련없음

[안동타임뉴스]이태우기자 = 지난 28일오전 안동시 용상동 마을축제 마술공연이 진행중이던 마술사가 누군가의 지시를를 받고 안동시장 배우자를 의전 하면서 진행중이던 마술 공연을 중단시키면서 안동시장 사모님이다.라면서 누구의 부탁인지 사회자에게 안동시장 사모님을 소개를 하라며 권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안동시 장애인 단체 모 사무국장 은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시민으로 부터 권력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행사장에서 안동시장 사모님을 근접 경호원 처럼 의전하는 안동시 모 장애인 단체 사무국장 도대체 이사람은 안동시장 사모님의 개인 비서인지 경호원인지 모 사무국장의 불편한 행위에 대하여 이날 권모씨(태하동)57세 일행 은 본인 업무가 안동시 장애인 체육회 업무인지 아니면 안동시장 사모님의 개인비서 또는 경호원인지 사적행사에서 심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단체장 부인들에 대한 사적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의 지침서가 나왔다. 쉽게 말하면 현대판 '칠거지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 부인들의 '갑질 사모님' 행위가 계속 논란이 됐지만,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부인들에 대한 사적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의 지침서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배우자) 등을 동원할 수 없다.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한다.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다.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지침서?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

이번에 행자부가 발표한 내용은 말 그대로 지침서다.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

인사개입 등은 이미 지방공무원법 42조의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른 83조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단체장 부인들의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내놓은 지침서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쉽게 개선되거나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효성이나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각종행사장에서 시장 배우자에 의전을 하면서 행사를 중단 시키고 안동시장 배우자을 사회자에게 안동시장 사모님을 소개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부인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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