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태안군수 『공유재산법』 위임 국유 재산 ’사유화 않고 군정 전반 적용? AI '뭔 얘기여'..
가세로 군수, ▶ 미래신문사 언론탄압..살얼음판 뛰어다니며 관리하나! ▶ 사회적 약자(Feminism)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 실현! ▶ 관습을 바로잡아! 챗봇도 해석 못해..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01 15:07:24

[태안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대법원은「국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서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도15290 판례)


판례에 따르면, ’진실공방을 가장한 태안미래신문의 편파 왜곡보도 중단‘ 을 촉구한 가세로 군수의 기고문 관련, 태안미래신문사 독자의 몫인 감시와 비판 및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라는 압력이 선명해진다. 지난 2022. 03.15. 일 태안군청 및 군 의회외 공조해 의혹의 18시간만 에 125억 상당의 예산 지급 결정, 통과시킨 절차의 불공정, 해상풍력 밀실 단독 MOU체결, 태양광 비리, 비위 압수수색, 전국자치단체에도 없는 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설립 근태불량 예산낭비 등 갖은 의혹의 중심에 선 '군 책임 수장의 비판을 제기하지 말라' 는 군민 탄압이며 거짓말 내지 칭찬 기사 일색으로 태안미래신문 독자의 의식까지 왜곡하라는 의도를 담은 기고문으로 비판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같은 비판의 대상으로 태안군과 유사한 단체장을 겨냥해 시민과 언론의 '비판이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서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이에 지각 있는 군민들은 '언로 차단, 비위의혹 일등 단체장' 이라며 '이제 그것도 모자라 정론직필 언론사 탄압까지 나섰으니 작금의 군이 가세로 군수로 이르러 무너진 태안을 서산시로 편입해야 한다' 는 목소리를 높히면서 이어 '군 의회 일부 의원들의 무능한 현금살포 작태, 군수와 반목하면 능란한 고소,고발로 압제에 나서는 등 이들 지배에서 벗어나 서산시로 편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한편 군수는 2019. 7. 26. 취임 1년 차를 맞이해 태안군 주재언론사인 국제뉴스를 통해 소회 형식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일부 대목에 '심각한 용비어천가 및 국어사전으로도 해석이 안되는 언어 및 문장의 궤변' 을 발견한 필자는 언로차단, 언론탄압의 매개는 '소양 부족, 문해력 상실' 등 휴머니스트(인도주의)접근이 어려운 자가 아닌가? 라고 진단했다.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동의어: 관례 to nomima)을 바로잡고. 어떤 특권도 자리 잡지 못하게 힘써 왔으며,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2019. 07. 26. 국제뉴스 군수 입성 1년차 담화 참조)라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군수의 발언 관련 독자의 평가는 냉혹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국제뉴스에 대해 다수의 군민은, '용비어천가를 분별하지 못해 보도에 나선 언론사'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수를 지목해 '국제뉴스의 편향된 기사는 어떠하신가!' 라고 반문하며 '정책의 모호성, 밀실정책, 허위사실, 펙트 불분명 비위혐의 난립 등 군정실체는 은폐로 속이고 칭찬기사는 널리 알리는 미래신문이 되어달라는 것인가? 눈으로 보이는 표상 뒤에 감춰진 실체를 미래신문이 밝히히자 탄압에 나선 것인가? 국제뉴스와 유사한 주간지 등 기자로부터 호도된 기억들은 군수가 복구해 줄것인가? 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겠는가! 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

다시 국제뉴스 담화로 돌아가 당시 군수는 "군민이 맡겨준 권한을 사유화하지 않았고, 군정 전반에 적용했다' 라면서 '(무엇을)사유화?' 라는 명사를 사용했다. 군수는 국가로부터 기간제(4년) 당선장을 수여받은 1차 관료, 나아가 국정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2차 관료 신분이다. 엄연히 관료인 그의 신분에서 '사유화' 를 주장한다? 필자는 '군수인 그가 사유화 할 수 있는 사물이 태안군청에 단 1개라도 있었는가?' 묻고자 한다.

군수의 '사유화' 발언은 그의 의식 수준이 정점이 어느 곳에 집착되어 있는지! 지성과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는지! 모든 감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6만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대통령제 정의' '지방자치 정의' 를 위키리스트를 인용해 소개한다.

▶ 군수 '군민이 맡겨준 권한 사유화'..'군정 전반에 적용' 의미는?

영미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인 '국가 통치행위' 권한을 '대통령,수상, 의회, 국왕' 등에 국한한다. 라는 판례를 사법부를 통해 확정했다. 한국은 '통치행위 권한 대상의 지명은 현재까지 사법부가 정의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국적인 국가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지역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국정을 전제로 한 관료화를 지방자치로의 확장 등으로 정의했다. 자치단체 활용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리해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고, 통치자의 독재적 권력남용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그 대표자들이 참여 · 토론 · 비판 · 협조를 통해 공동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조성하는 목적' 으로 정의했다.

위 요지는, △ 대통령제 의의 △ 지방자치 의의 △ 지방자치단체 정의(定意)로 정리되며 자치단체는 ① 국정운영 전제, ② 관료화(자치단체장) 시행, ③ 통치자(대통령)의 적절한 견제기능, ④ 주민 공동문제 참여 비판 등 4개 기능으로 함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정의 VS 군수의 '권한 사유화‘ ’군정 전반 적용‘ 등을 분석하면 ▶ 과연 군수는무엇을 사유화할 수 있으며, 무엇을 군정전반에 적용했나? ▶ 군수는 '무엇을 사유화 하지 않았다' 는 것인가? '사유화 할 수 있는 사물이 있음에도 사유화 하지 않았다. 는 그 사물은 무엇인가? ▶ 국정운영을 전제로 분업을 위임받은 관료로서 '어떤 사물' 이 본래 군수의 소유였나? 이점 6만 군민에게 반드시 해명하라!

군수는 '통치행위' 로부터 관료로 임명받은 자다. 더욱이 국가는 임명과 동시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귀속된 일체의 정부 재산 관리를 위임했다. 그렇다면 위임받은 재산을 '사유화 하지 않았고 적용했다' 라는 언급 관련 어떤 수사법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스스로 문장을 쪼개 신성(神性) 정치를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중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지난 5년간 언로 차단. 언론탄압에 앞장선 무모한 용기는 어디에서 솟구치는 것인가? 도통 종횡무진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같은 군수는 즉시 사퇴하는것만이 제1처방약이라는 지각있는 군민의 진단이다.(제5보 입법 사법 행정의 모태(母胎) ’관습을 바로잡았다‘ 라는 것은 전제정치(專制政治)를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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