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이종석, 부모 건강보험 '무임승차'…재산고지는 거부"
"부동산·소득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 유지"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1-13 12:01:32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어기고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보았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뒀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이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없으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일종의 복지 제도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은 2천만원 이하, 재산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후보자의 부모는 대구의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공시지가는 약 8억7천만원이다. 이 후보자의 동생이 부친에게 매월 300∼400만원의 생활비도 보내고 있어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모는 5년간 의료비 1천772만원을 지출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2022년 연말정산에서도 부모를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 50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상태다. 실질적으로 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6차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았다.

진 의원은 "후보자가 오랜 기간 가족을 동원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소득세 부당 공제 혜택을 취한 정황을 보면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 '도덕 교사'라는 세평을 무색하게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의료비, 집 수리비 등 필요한 돈은 자신이 부담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수정신고 및 추가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이미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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