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다시 국회로 '쌍특검법'…여야, 재의결 시점 충돌..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1-05 13:22:03
[타임뉴스=설소연기자]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쌍특검법이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당장 여야는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의결 시점, 민주당이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그 원칙을 갖고 당당히 표결을 요구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 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당의 주장" 이라며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로, 20표가량 부족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 본회의 재표결을 거부하고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쌍특검법 정국'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여당 공천 탈락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면 야당이 이른바 여권 진영의 이탈표 확보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은 '지난해 2∼3월에 발의됐던 만큼 이 시점까지 법안을 끌고 온 건 여당이고,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고 날을 세웠다.

헌법과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둘러싼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특별감찰관제 논의에도 협조할 수 있다고 해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여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국민 대다수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 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특별감찰관 같은 것은 법에 있는 것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