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허위 입력해 수당 40만원 타낸 경찰 간부 송치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3-11 15:42:08
[타임뉴스=이남열기자]일하지도 않은 근무 시간을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전 경무계 A 경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 경감이 이런 수법으로 받은 수당 금액은 40여만원이다. 적발 당시 경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5배인 200만원 상당을 회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경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등을 분석해왔다. 경찰은 A 경감이 기소되면 직위 해제한 뒤 1심 선고가 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현재 A 경감은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