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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대비 6.09%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현행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을 대폭 완화했다.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인 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 298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기준이 확대됐다.지원되는 생계급여 역시 최대 21만 3000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상담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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