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준완화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2-06 17:23:09

▲장흥군청 전경.(사진제공=장흥군)
[장흥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장흥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개별 복지급여 기준완화에 따라 변경된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오는 29일까지 집중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대비 6.09%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현행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을 대폭 완화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인 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 298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되는 생계급여 역시 최대 21만 3000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상담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