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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돼 있는 슬레이트는 폐기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정폐기물이다. 건강에 유해함은 물론, 빗물에 섞여 흐르면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장성군은 올해 노후주택 총 274동 규모로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건축물 가구(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은 취약주민 가구(동)당 1000만 원, 일반가구 500만 원 한도다.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1차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이후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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