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4-11 18:53:29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화순군은 11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부터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복합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돼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서둘러 주실 것과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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