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부여
김이환 | 기사입력 2024-05-16 17:24:47

[구미타임뉴스] 구미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민원 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기관 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 조치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것이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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