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액·편법 논술 학원 등 집중점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9-02 11:05: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교육부가 8월 27일 발표한 대입제도개선안과 관련하여 2주간 논술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선안을 살펴볼 때 논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논술학원 인기가 오를 전망이어서 관내 논술학원을 중점 지도·점검하여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논술 실력은 단기간에 올릴 수 없어 미리 대비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교습비등 초과징수 여부 ▲ 단기 무자격강사(외국인 강사 포함) 채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많은 학원들이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할 것이라 판단하여 심야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는 여섯 가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제외한 교재비, 논술(첨삭)지도비, 보충수업비 등은 징수할 수 없으며, 교습비등 공개, 영수증 의무화 등 불․편법 고액수강료 징수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자는 “수강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불법․편법 학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논술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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