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23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요청
조례 개정으로 추석절 영업제한 조치
김명숙 | 기사입력 2012-09-18 17:24:46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9월 23일, 네번째 일요일에 실시될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을 앞두고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SSM 광주지역 책임자와 자치구 경제과장 연석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하고 의무휴업 준수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철저한 사전홍보와 안내 및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7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청구’ 인용결정에 따라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재개되어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자 자치구 의회의 협조를 받아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 현재는 대형마트‧SSM의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밝고 있으며, 이번주내 모든 행정절차 완료와 함께 오는 23일 의무휴업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절을 1주일 앞두고 의무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형마트‧SSM의 매출손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금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부득이 의무휴업을 조기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23일 의무휴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고서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보도가 있지만, 벌칙보다는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 중‧소유통인과 상생발전, 서민경제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SSM이 의무휴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형마트측은 추석절을 앞두고 강제휴업을 실시하면 영업 손실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33~40%를 차지하고 있는 입점 상인들의 영업손실도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시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은 “시민들께서도 추석절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 등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 전통시장의 물가가 전국에서도 가장 저렴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말바우, 무등, 남광주, 서방시장 주변도로는 출퇴근 시간(06:00~09:00, 17:00~21:00) 을 제외하고는 주정차가 허용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실련,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광주중소상인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하여 추석절 의무휴업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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