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최 구청장은 “청사 임대를 추진하면서 신청사 건물 구조상 큰 면적의 영업시설 공간을 필요로 하는 혼수 백화점이나 가구점, 패밀리 레스토랑, 의류업체, 전자상가 등 많은 문의가 들어왔으나 현 유통산업발전법 및 조례의 면적제한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어 임대 활성화에 제약이 따랐다”고 말하고,
이어 “많은 상인들이 조례안 개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다는 조항 등을 명시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중소상인광주네트워크 등과 상의해 남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역주민 설명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 주민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찬성할 경우 오는 11월에 있을 남구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