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대형점포 입점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김명숙 | 기사입력 2013-12-10 16:02:56
[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최영호 남구청장은 9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그동안 백운광장 상권 활성화와 청사 임대를 위해 추진했던 대규모 점포조례 개정 작업도 전면 보류한다"며 "지역사회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대다수가 조례 개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지난 몇 달 동안 재래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의 반대 등 주민여론이 양분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백운광장과 청사임대 활성화를 위해 상생의 방안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진하 의원은 이날 열린 남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청이 임대사업 부진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은 관련법과 조례에 명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면보류'가 아닌 조례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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