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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한 '셧다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청소년에게 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제공업체 등이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3조와 51조에 따르면 게임물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면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이 2011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자 같은 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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