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발전기금 부당모금 용납 안해
강선목 | 기사입력 2011-02-27 20:11:51

[청주=타임뉴스] 강선목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발전기금 유의사항을 각급학교에 시달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학교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 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모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대가를 원하는 기부금품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선박 등의 기부(단, 관활청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 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화분, 커텐 등 교실환경용품 포함)는 받지도 하지도 말아야 한다.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다 적발될 경우 이미 조성된 발전기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은 물론 해당 학교는 일정 기간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고 감사를 받는 등 행/재정적인 조치가 뒤따른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을 부당하게 모금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당발전기금 신고센터' 코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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