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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노후 어선을 처분하고 있다/사진=충남도청 |
[충남=타임뉴스]충남도는 12일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위한 폐업지원금 입찰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 어민은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보령시와 서천군 등 6개 시‧군 담당부서(수산과, 해양수산과, 항만수산과, 농수산과)에 입찰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또,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하며, 선령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배를 임차하는 등 소유자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간 합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낮은 어선부터 서열을 부여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어족자원의 보호와 어획고 증대로 어업인의 소득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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