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본격 시행
김정욱 | 기사입력 2012-03-12 22:32:42

선정된 노후 어선을 처분하고 있다/사진=충남도청

[충남=타임뉴스]충남도는 12일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위한 폐업지원금 입찰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 어민은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보령시와 서천군 등 6개 시‧군 담당부서(수산과, 해양수산과, 항만수산과, 농수산과)에 입찰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의 연안어업 허가건수가 허가정수보다 많은 연안통발,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선망 4개 업종에 대해 어선감척 및 어선허가 폐지를 통해 적정한 규모의 어선조업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공고일(3.12.)을 기준으로 연안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어획물운반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한 경우여야 한다.

또,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하며, 선령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배를 임차하는 등 소유자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간 합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낮은 어선부터 서열을 부여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어족자원의 보호와 어획고 증대로 어업인의 소득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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