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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관·단체에는 강사비와 교재비 등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운영·홍보비, 학습실 및 기자재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지원 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역량계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737명의 여성 장애인에게 한글,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며 도내 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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