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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우수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실시된 표본검사에서 2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2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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