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3.53% 인상
도내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등 142개소 1864명 대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4-28 09:42:19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최고 3.53%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년 연속 100% 준수한 것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의 인건비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72곳과 이용시설 70곳 등 모두 142곳으로, 종사자는 모두 1864명이다.

올해 임금 인상 규모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한 부모 가족 등 생활시설이 전년대비 평균 2.86%, 노숙인, 장애인 등 이용시설은 3.53%이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시설 근무 10년차인 사회복지사가 지난해 월 평균 307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320만 원으로 13만 원 가량 오른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도는 이번 인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는 5% 안쪽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도가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시·군비 384억 1800만 원을 포함, 모두 902억 1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701억 7900만 원보다 86억 5700만 원(12.3%), 올해 당초 814억 9300만 원보다 87억 2400만 원(10.7%) 증가한 규모로, 임금 인상분에 호봉 승급, 종사자 수 증가 등을 반영했다.

추가 투입으로 부족한 예산은 오는 7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1월부터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인건비 인상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2013년부터는 정부 권고안을 준수해 지급키로 한 내부 방침과 지난해 충남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광학 도 사회복지과장은 “정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초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인건비를 연동해 인상 수준을 정하고, 지자체에서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는 제도”라며 “세수 부족 등으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감안,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인건비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복지정책 현장에서 업무과중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회복지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위기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24시간 전문 상담전화 운영, 우울검사 등을 통한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 위기 시 치료비 지원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