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나물·산약초 내 맘대로 채취 안돼요”
도유림관리사무소 5월내 집중단속…희귀식물 채취도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4-30 22:43:00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 도유림관리사무소(소장 이규명)는 본격적인 산나물 등 채취시기를 맞아 도유림 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 간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소와 도유림이 소재한 도내 시·군 등 5개 기관 46명의 특별기동 단속반이 주요 등산로나 임도 주변 및 도서지역 산림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유림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유림 내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며, 약용수목인 헛개나무, 엄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은 주요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도유림관리사무소는 도서지역 등에 자생하는 각시붓꽃, 둥근잎제비꽃 및 꿩의바람꽃 등 야생화를 불법채취 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규명 도유림관리사무소장은 “최근 건강증진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산나물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