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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요령과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에 대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높은 교육 효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인지 마크를 꼭 확인하자.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요령과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청이 교육 이후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노년층(3046명)은 건강기능식품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235명에서 2620명으로, 반품방법을 아는 사람은 829명에서 2888명으로 급증했다.
또 주부 등 중장년층에서는 교육을 받기 전 건강기능식품 구별방법과 반품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각각 176명과 640명이었으나 교육 이후에는 각각 757명과 868명으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 구별법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법 .반품 및 피해사례 신고 방법 등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경품당첨, 무료관광, 만병통치 등 판매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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