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아이돌보미사업 적극 시행
| 기사입력 2010-02-09 11:03:40

봉화군은 2010년부터 농촌지역 아동양육부담 경감과 건강한 아동양육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안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농촌지역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부담 경감, 저소득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 숙제 등을 돌봐 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천원~5천원(각 가정의 평균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이며, 기본 2시간이상 월80시간이내에서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봉화군에서는 2월부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현재 전담인력 채용 공고 중에 있다.



아이돌보미는 필요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적인 특성과 양육대상 아동 비율을 감안하여 읍면별 또는 권역별로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아동양육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여와 건강가정 육성, 특히 농번기 부족한 농촌일손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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