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져도 정신을 차려야”
시골노인 울리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 기사입력 2010-03-06 18:12:51

“전화요금이 연체 되었으니 이 전화를 끊지 말고 지금 바로 가장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번호를 누르면 연체요금을 해결해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은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거주 000 77세 노인은 황급히 물야농협 현금인출기로 가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번호를 눌려 저축통장 2000만원 중 현금 500만원을 계좌이체 시키고 있었다.



이때 물야농협 여직원은 휴대폰을 들고 현금인출기 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서 사전 홍보한 “보이스피싱” 생각이 떠올라, 즉시 계좌이체를 못하도록 수차 말해도 듣지 않자, 몸으로 밀쳐도 막무가내로 번호를 누르고 있기에, 통장 계좌번호를 보고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 다행히도 범인은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지 못했으나 이를 되돌려 받자면 현행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렇게도 보이스피싱 방지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도 시골노인 등을 상대로 전화사기는 기성을 부리고 있다.



또한 전화사기 피해자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도 일단 계좌이체가 되면 지불정지 조치를 하여도 환불받자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전화사기범 등은 속칭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수사에도 난해한 문제점이 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사전 특별 관리하여 선량한 시골어르신 돈 잃고 가슴 아프게 하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전화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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