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창구직원 대상 새주소 홍보교육 실시
| 기사입력 2010-03-06 19:21:55

영양군(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대민창구직원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5일 16시부터 군청 소회의실에서 새주소 홍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새주소)가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주소로 새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금년 하반기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앞두고 새주소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도로명주소(새주소)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영양군은 2012년 새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 2010년 2월 23일 민원봉사과장을 총괄로 하는 주소전환대책반을 구성했으며, 향후 주민등록 등 7대 핵심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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