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종합안내 자료’제작․배포
| 기사입력 2010-04-16 14:28:24

영양군이 사망신고 이후 필요한 각종 후속조치 종합안내책자 500부를 제작해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병원 및 장례식장 등에 비치․ 홍보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이 안내책자를 제작한 것은 군민들이 사망신고 후속조치가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조치사항을 간과하거나 조치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고, 공무원도 다수의 기관과 법령에 관계되는 사망신고 후속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자에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세금납부, 국민연금 청구, 우체국예금․보험, 자동차이전등록 등 사후에 처리 할 일들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한편 군 민원담당은 사망신고 후속조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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