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복․소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9일 울릉군 회의실 개최 -
김정욱 | 기사입력 2011-11-09 16:33:56





울릉군 지역 대표 특산물인 독도(獨島) 전복․소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최종보고회가 9일 오전 10시 울릉군 4층 회의실에서 특허청,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발명진흥회,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독도 전복․소라 생산자 영어조합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독도 전복․소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 결과보고와 브랜드, 디자인 개발 최종 디자인 설명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경과가 최종 보고되었다.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올해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생산자 법인 구성과 함께 특허법인 신세기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10월 착수,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독도 전복․소라 생산자 영어조합 법인(대표 강영길)을 구성해 지난달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특허청에 독도 전복․소라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상표법) 출원을 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012년 5월경에 등록될 예정이며 등록 출원과 함께 브랜드 디자인 개발, 품질관리, 일본을 비롯한 해외 상표출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도 전복․소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해온 독도 특산품에 대해 인식 제고 등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로 울릉군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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