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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영양군 청기면사무소(면장 이 영우)는 오는 6일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대행 서비스’를 군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영양읍내 법원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된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제공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고령의 주민들이 읍내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도 최대 58%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영우 청기면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은 친절, 큰 감동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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