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제공=대한방송 |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산나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린 영양산나물축제 기간에 외부 상인들이 복개천 주차장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양군 영양초등학교 일대에서 '영양산나물축제'와 '대한민국산채박람회'를 개최했다.
축제 기간에 복개천 주차장에 군 관리 11동을 비롯한 단체 52개동, 개별 13동 등 총 76동의 부스를 설치해 사용했다.
그러나 부스 대여업체는 76개동 부스 가운데 52개의 부스를 외부 상인들에게 수십여 만원씩을 받고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축제장 인근 관내 상인들은 축제기간 동안 제대로 된 영업조차 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군청측은 모르쇠로 일관해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부스 대여업체는 수천여만 원의 부당수익을 챙기는 등 매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관내 상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영양군은 축제행사기간에 주차시설이 부족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주차장에 수십여동의 부스를 설치해 불법 영업까지 조장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축제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구두 협의를 한바 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영양군은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일괄 사용료를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하겠다.”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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