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현 의원, 김제일 의원『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김정욱 | 기사입력 2013-12-09 10:10:47
[봉화타임뉴스]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황재현 의원과 김제일 의원이『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축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안정적 영농을 영위할 목적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농작물의 범위 및 지원대상 농가 ▶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고시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값싼 농산물이 홍수처럼 몰려와 농민들의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같은 피해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봉화군의회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앞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 확산되게 되면, 정부에서도 농축산물이 폭락할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법 제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조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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